'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월 30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1. 3.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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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오는 4월 30일까지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입찰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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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오는 4월 30일까지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입찰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신청대상은 제품기준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다. 세부품목기준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곳 이상이어야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기존 지정된 제품은(제품기준 212개, 세부품목기준 612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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