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총수 '조석래→조현준'..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주사 (주)효성 지분을 장남 조현준 회장과 3남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21.94%와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따져 동일인을 결정한다.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현준 회장이 행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효성 측은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청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5월 1일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현대차도 정의선 회장을 그룹 총수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정 회장이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올해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이달 예정된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며 그룹 내 공식 직함에서 모두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받아들이면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바뀐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 받아 자산 규모를 산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 그룹 총수와 함께 지정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 등이 바뀔 수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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