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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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경찰은 오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8주간 지자체·학교 등과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합동 캠페인·안전교육를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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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총 152건이 발생해 178명이 다쳤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발생건수는 29.6%(216→152건), 부상자 수는 28.8%(250→178명) 각각 감소했다.
울산경찰은 오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8주간 지자체·학교 등과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합동 캠페인·안전교육를 함께 추진한다.
학부모와 교육시설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모니터, 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과 초등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간대(오전 8~9시, 오후 2~6시)를 중심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와 캠코더 영상단속 장비를 집중 배치해 속도 감속과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현장에서 집중 계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키고 한번 더 주위를 살피며 안전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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