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 위험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늘린다

성초롱 2021. 3. 1.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위험 구간의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규제혁신심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과제 30건 선정·추진

정부가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위험 구간의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또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30건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회는 지난달 24일 가동된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으로, 지자체·산업계·국민들의 건의를 받아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규제혁신심의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우선 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와 과속비율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이지만 설치·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의회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인정 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이혼관계인 경우 상대배우자의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해 공공임대 신청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