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셋째날 이상반응 40건, 누적 152건.."모두 경증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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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셋째 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이상반응 신고 40건이 추가 접수됐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사람에 따라 접종 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감, 오한, 관절통, 발적 등의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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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정상적 면역 형성으로 특별한 처치 없이 3일 이내 증상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셋째 날인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이상반응 신고 40건이 추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이상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40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였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접종 개시 후 누적 이상반응은 152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51건, 화이자 백신이 1건이다.
백신별 이상반응 의심 신고 건수 차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누적 인원이 화이자보다 더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하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765명이며, 사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1천177명이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2만613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564명이다.
이상반응 의심신고의 증상을 보면 38도 이상의 발열(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통(25%), 두통(14%), 메스꺼움(11%), 오한(10%), 어지러움(9%), 두드러기(9%) 등의 순이었다.
모두 경증 사례였으며, 예방접종 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꼽히는 '아나필락시스'(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는 없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건수가 증가하면 드물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진과 신속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사례를 진료한 의사는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접종자 중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발송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방대본은 또한 코로나19 백신별로 백신과 관련된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자 일부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부터 6주까지(2차 접종 포함)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새로운 백신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 다양한 감시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사람에 따라 접종 후 통증, 두통, 근육통, 피로감, 오한, 관절통, 발적 등의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접종 후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하는 아나필락시스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화이자 백신 접종군은 100만명당 11.1명, 모더나 접종군은 100만명당 2.4명꼴로 발생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아나필락시스는 조기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면 별문제 없이 회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임상시험에서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접종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모두 회복됐다.
또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접종 이후 30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후 30분 정도는 접종 기관에서 머물렀다가 귀가하도록 당국은 안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백신접종 때보다 이상반응 신고가 훨씬 많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아나필락시스나 중증신경계 이상반응 등이 보상 대상이 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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