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인도로 돌진한 만취차량, 결국 6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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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음주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달아났다가 6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40)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 45분 광주 북구 용봉동 왕복 8차선 도로 앞을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고 있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2일 A 씨가 차를 몰고 인도 도주, 골목길 질주 모습을 담은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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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A 씨(40)는 지난달 9일 오후 10시 45분 광주 북구 용봉동 왕복 8차선 도로 앞을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고 있었다.
그러다 A 씨는 갑자기 차를 멈췄다. 10m 앞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던 A 씨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변 골목길을 두리번 거렸다. 하지만 이미 순찰차가 주변 길목을 막고 있었다. 고민 끝에 A 씨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고 이를 본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서둘러 뒤를 쫓았다. A 씨는 인도를 50m 가량을 달린 뒤 다시 도로로 내려왔고 순찰차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며 골목길 3㎞를 질주했다. 경찰은 전남대 치대 앞 도로에서 순찰차 두 대로 승용차 앞뒤를 막고 A 씨를 붙잡았다. A 씨를 추적한 지 6분 만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씨를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 단속을 보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2일 A 씨가 차를 몰고 인도 도주, 골목길 질주 모습을 담은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릴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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