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사 생기고, AI로 보험판매 가능

김성환 2021. 3. 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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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날씨, 반려동물 등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해주는 소액단기보험사가 만들어진다.

또한 각사별 1개씩만 허가했던 생명·손해보험 '1사 1라이선스' 정책도 유연화된다.

소액단기보험사 허가는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기존 금융그룹별로 생명·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던 '1사1라이센스 정책'도 유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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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산업 4대 추진전략'
생보·손보 1사 1라이선스 완화
미가입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도

오는 6월부터 날씨, 반려동물 등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해주는 소액단기보험사가 만들어진다. 또한 각사별 1개씩만 허가했던 생명·손해보험 '1사 1라이선스' 정책도 유연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전략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를 확정한다. 소액단기보험사 허가는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기존 보험사 설립 자본금은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금융그룹별로 생명·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던 '1사1라이센스 정책'도 유연화한다. 비대면·인공지능(AI)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 혁신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한다.

상품개발,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보호 장치 고도화에도 나선다.

특히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 규제를 안착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1200%룰은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축소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선 헬스케어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 자회사 투자 촉진도 지원한다.

이외에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과제로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통한 보험회계시스템 선진화를 진행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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