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으로 조직 일원화 아특법개정안 국회통과, 운영정상화 기틀 마련

박호재 2021. 3.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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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하 아특법)개정안이 난항 끝에 지난 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해 온 시민연대는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문화원 직원 채용특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ㆍ무형 자산의 승계를 포기한 바나 다름이 없다"고 밝히며 " 이로 인해 문화전당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ㆍ효율성 제고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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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 을)이 발의한 아특법개정안이 난항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톹과했다. 사진은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국민의힘 반대로 기존 문화원직원 채용 특례조항은 삭제…노조 반발 예상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하 아특법)개정안이 난항 끝에 지난 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쟁점이됐던 개정안 부칙 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특례 등)는 법안통과 과정에서 전문 삭제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돼있던 운영체계를 국가기관으로 조직을 일원화해 안정된 기반 위에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개관 후부터 전당을 위탁운영해 온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좌절됨으로써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재단에서 일부 고용을 승계한다는 부칙이 마련됐지만 문화재단의 고용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사실상 고용승계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해 온 시민연대는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문화원 직원 채용특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ㆍ무형 자산의 승계를 포기한 바나 다름이 없다"고 밝히며 " 이로 인해 문화전당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ㆍ효율성 제고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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