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건축비 인상 '찔끔'..업계 "집 지어 뭐 남겠나"
기존 647만원서 0.87% 올라
5년간 평균 2%대에 못 미쳐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비를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오히려 올해 상승률을 예년 수준(2%대)보다 더 크게 줄인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용과 재료비용, 간접공사비용 등을 고려해 1년에 두 차례 산정된다.
이번 정부 고시에 따라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기본형 건축비는 종전 2억1976만원에서 2억2176만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건축비 상승률 0.87%에서 노무비(0.35%포인트), 간접공사비(0.30%포인트), 재료비(0.18%포인트) 등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예상치를 밑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건축·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건축비를 손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택지비(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심사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방침에 따라 택지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건들지 않고서는 분양가격을 통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과도한 건축비 통제가 공급 주택의 품질 저하로 연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수요자들이 보게 된다"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정부 역할은 집값 잡기 아니라 공급확대 신호 분명히 주는것"
- "민원 0순위 층간소음 잡아라"…건설사 경쟁 불붙었다
- "기대반 걱정반"…7만가구 광명 시흥, 수도권 집값 들썩일까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부동산 규제 직격탄…‘개발호재+비규제’ 풍선효과 부는 가포지구
- 현대모비스 입성 수혜 `청라 더리브 티아모` 분양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홈리모델링 vs 빌트인…B2C 진검승부 [맞수맞짱]
- 하니, ‘10살 연상’ ♥양재웅과 결혼 발표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EXID 첫 유부녀 탄생 - M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