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이라도 세입자 퇴거 유예 위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캠벨 베이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판사는 지난달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캠벨 베이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판사는 지난달 28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린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헌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CDC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베이커 판사는 “미국 연방정부는 역사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행정부 때 CDC는 연간 소득 9만9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소득 19만8000달러 이하인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퇴거 유예조치를 내렸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일정한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철보다 200배 강한 '꿈의 신소재' 생산…한국 기업 일냈다
- 美·日 뒤집어 놓으셨다…네이버·카카오 '웹툰 1위' 쟁탈전
- LG전자 '올레드 TV 대중화' 승부수…신형 가격 20% 낮췄다
- 14억 오른 압구정 아파트 주인들 "공공재건축 관심 없어요"
- "당분간 가치주 랠리 이어진다"…요즘 뜨는 ETF
- '애로부부' 김경진 "아파트 값 2배 올라, 전수민에 프러포즈"
- 펜트하우스에 불똥?…'학폭 논란' 최예빈 "법적 대응"
- '동상이몽2' 미카엘♥박은희, 재혼 스토리 공개…19금 스킨십
- '고영욱 발언 논란' 에이프릴 나은…소속사 "합성된 것"
- '미나리'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오스카 급행열차 출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