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1위는 온라인쇼핑몰..대금지연·미지급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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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판매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공정거래 꾸준히 개선됐지만..교육 필요> 한편 납품업자의 99.0%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
공정위는 또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 직매입 거래에도 대금 지급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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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판매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천개 납품업자·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대금 미·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 2.3%, 아울렛 2.1%, T-커머스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 매입거래로 받은 상품이나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에는 `40일 내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촉진 비용 전가·부당 반품 1위도 온라인 쇼핑몰>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부당 반품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5.0%로 가장 높고, T-커머스 4.2%, 백화점 2.3%, 편의점 2.1%, TV홈쇼핑 2.1%, 대형마트·SSM 1.5%, 아울렛 1.0%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됐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 쇼핑몰이 2.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 1.7%, 대형마트·SSM 0.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납품업체가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 4.9%이 가장 많았고 이어 T-커머스 4.7%, TV홈쇼핑 4.1%, 아울렛 4.0%, 편의점 2.9%, 대형마트·SSM 2.4%, 백화점 0.9% 등 순이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꾸준히 개선됐지만..교육 필요> 한편 납품업자의 99.0%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이 사실상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도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로 지난해 91.3%에 비해서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신규 제도의 인지도도 낮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해 직매입 거래에도 대금 지급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05201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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