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백신 사용 허용 논란에 방역당국 "폐기량 최소화하자는 것"

강중모 2021. 3.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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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병의 잔여량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한 논란에 방역당국은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은 용량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은 일선 의료기관에 백신 1병당 잔여량이 있으면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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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잔여 백신으로 추가 인원 접종 허용해
논란 일자 당국 "폐기량 최소화 하자는 것" 강조
당국,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6주간 모니터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나나달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병의 잔여량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한 논란에 방역당국은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은 용량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은 일선 의료기관에 백신 1병당 잔여량이 있으면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예를 들어 6명 접종이 권장되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잔여량이 있다면 7명까지 접종해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용법은 화이자 백신 1바이알 당 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바이알 당 10명이다. 다만 추가분의 잔여량으로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의료진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 때문에 정량보다 적은 양이 접종될 경우 면역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에 정 본부장은 "현장에서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쓴다는 얘기"라면서 "1바이알 당 7명을 꼭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화를 해서 현장에 부담감을 주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여량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바이알과 섞으면 오염 가능성이 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허가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식약처에서는 1명당 접종하는 접종 용량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잔여량 사용)은 허가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식약처와 협의를 하고, 잔여량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접종 당일부터 6주까지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대부분 3일 이내에 특별한 처치 없이 소실 되는 증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40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로 나타났다. 이상 잔응 신고는 총 152건이었다. 이상 반응은 38도 이상의 발열이 76%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두퉁, 메스꺼움, 오한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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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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