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집행부, 3일부터 무기한 농성..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김기열 기자 2021. 3. 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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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2020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의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중단된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1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3일부터 울산본사에서 사측의 성실교섭과 노조 요구안 수용 등을 촉구하는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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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2021.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2020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의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중단된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1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3일부터 울산본사에서 사측의 성실교섭과 노조 요구안 수용 등을 촉구하는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사는 설 연휴 이후 2년치 임단협 재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20여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빠른 시일내 2차 잠정안 마련을 위해 재교섭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교섭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 노조 교섭위원들이 2년치 통합교섭 재개를 위해 교섭장에서 기다렸으나 사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주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분노가 쌓여 더 큰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2년치 임단협 통합교섭에서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50만원, 각종 손배소송 및 징계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틀 뒤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에 못미치는 41.15%의 찬성표를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노조는 잠정안 부결 이후 조합원들의 요구와 현장 목소리 등 여론을 종합한 결과 성과급과 법인분할에 따른 위로금 미지급 등 임금성 부분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2차 교섭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으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을 분명히 안 이상 사측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재교섭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의 자존심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일단 집행부가 먼저 농성 투쟁에 나선 뒤 사측의 교섭 태도에 따라 점차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방안이다.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을 재개하더라도 조선산업 경기와 회사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면 1차 잠정안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교섭도 난항이 예상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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