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라인플랫폼 규제 부처별 역할 고민부터

2021. 3.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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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와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등을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플랫폼 규제라는 본질 논의보다 부처 간 헤게모니 주도권 갈등이 부각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앞서 부처별 역할과 기능부터 확실하게 정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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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정 차원의 의원단 회의와 실무진 회의 등 두 차례의 회의에도 조율이 사실상 무산됐다.

부처 간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까지 가세하는 등 조정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각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비약 성장했고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발생 가능한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공정위와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등을 두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플랫폼 규제라는 본질 논의보다 부처 간 헤게모니 주도권 갈등이 부각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일반 규제기관으로서의 공정위와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방통위 간 다툼으로 간주한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라는 초심을 상기해야 한다. 2개 법률은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하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또 공정위·방통위의 순수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주도권 다툼으로 자칫 과도한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건 최악의 상황이다.

2개 법률이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 간 역할 및 기능에 따라 협의·조정 여지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앞서 부처별 역할과 기능부터 확실하게 정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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