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칼럼]과유불급, K-게임 도약의 조건

이현수 2021. 3.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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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이 발명돼 보급됐다.

마차가 달리던 길에 증기기관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가 등장한 것이다.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영국이 자동차 산업의 선두 자리를 독일에 내주게 된 이유의 하나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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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초기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이 발명돼 보급됐다. 마차가 달리던 길에 증기기관에 의해 운행되는 자동차가 등장한 것이다. 기존 마차업자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 의회는 이른바 '붉은깃발법'이라는 증기기관차 규제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수가 55m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있어야 했다.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영국이 자동차 산업의 선두 자리를 독일에 내주게 된 이유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에 규제가 너무 많다. 자고 나면 각종 규제가 쏟아진다.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촘촘한 규제에 이중 삼중의 중복 규제까지 넘쳐난다. 급기야 정부 부처들이 서로 규제 권한을 가지겠다고 대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끝을 알 수 없는 규제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정부 주도의 규제는 대체로 반시장 성격이다. 정부 규제는 대부분 시장의 정상 기능을 왜곡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의로 입법했다 하더라도 시장은 그리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막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허점은 국회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보고서(2017)에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과 관련해 한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약 90%가 의원발의 입법임에도 국회 차원의 규제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노력이 저해될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다.

정치 분야의 주체가 국가(정부)와 국민이라면 경제 분야의 주체는 기업과 소비자이다. 시장민주화는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뤄 나가는 것이다. 즉 기업과 소비자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 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규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규제를 계속 반복하게 해서 결국 해당 산업 분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잃게 만든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진흥 관련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과 게임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자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장민주화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정부 주도의 개입과 규제 강화에는 반민주·반시장의 부작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장민주화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규제에서 민간 주도 규제로, 공무원 중심 규제에서 소비자 중심 규제로 패러다임이 전격 전환돼야 한다. 소비자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시장 문제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이 행사하게 되면 기업은 이른바 대관 업무만을 중요시하게 된다. 시장의 중요 당사자인 소비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배제된다. 시장에서 자율성이 사라지고 정부 규제에 의존하는 타율성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중국발 게임의 추월 속도가 무섭다. 한국 게임 시장이 규제의 틀 안에 갇혀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는 동안 중국의 게임 산업이 글로벌 장악력을 기르고 있다. 이제 게임산업진흥법은 법명의 취지에 맞게 게임 산업의 진흥과 K-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 이런 면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규제 강화안을 담은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안이 아쉽다.

백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dybaek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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