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탄력

박준배 기자 2021. 3.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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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용섭 시장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히 협력해 그동안 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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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 국가 소속기관 운영, 현행법 유효기간 5년 연장
아특회계 재원 투입 31년까지 가능..5대 문화권사업 탄력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은 별도로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아특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을 흡수 통합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운영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에 보다 치중할 수 있게 됐다.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으로 아특회계 재원 투입이 2031년까지 가능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광주가 우리나라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도시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특회계 국비지원과 관련, 국가 직접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는 96.4%가 지원됐으나 지자체 보조사업은 당초 목표대비 19.5%만 지원된 상황이다.

올해 지자체 국비보조 지원은 광주대표 문화마을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파사드 콘텐츠 개발, 스마트문화 체험존 조성,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 공간 조성 등 총 31개 사업에 1442억원이 반영됐다.

이용섭 시장은 "아특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만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과 긴밀히 협력해 그동안 부진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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