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거리두기 2단계' 14일까지 2주 연장

장용석 기자 2021. 3.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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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지난달 15~28일 시행해온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작년 11월27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외출을 통제해오다 지난달 15일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휴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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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역에서 촬영된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지난달 15~28일 시행해온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군내 거리두기 2단계에선 군내 코로나19 진단검사(PCR) 능력 등을 감안해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부대의 경우 장병들의 휴가가 부대 병력의 20%까지 허용된다.

단 휴가 복귀 장병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영내 장병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토록 하는 예방적 격리·관찰조치가 이뤄진다. 장병들의 외출은 통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또 영내 시설을 통한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범위에서 영내 장병에게만 허용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작년 11월27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외출을 통제해오다 지난달 15일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면서 휴가를 허용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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