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설 명절 등 5인 이상 모임 과태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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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역당국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촉발한 가정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설 연휴 중 내려졌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지침을 어긴 광주 1955번째 환자 등 10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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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중 방역수칙 어긴 유흥주점·음식점도 과태료 처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시 방역당국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어겨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촉발한 가정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설 연휴 중 내려졌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지침을 어긴 광주 1955번째 환자 등 10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1일 밝혔다.
광주 1955·1966번째 환자는 명절 연휴 중이던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부모의 집 등지에서 5인 이상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광주 1966번째 환자와 접촉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3공장 근무 직원도 지난달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사업장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3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근무 인력 670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사 결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3공장에서 직원·가족 등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시는 관할 자치구인 광산구에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중점 관리 시설 점검을 벌여, 유흥주점과 음식점 각 1곳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적발, 과태료가 부과 처분을 내린다.
유흥주점은 영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음식점 1곳은 5인 이상 모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겼다.
당시 점검 대상이었던 클럽 5곳, 유흥주점 181곳, 단란주점 91곳, 홀덤펍 1곳, 일반음식점 13곳, 휴게음식점 2곳 등 293개 시설 중 241곳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 40곳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한편,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93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 감염 사례는 196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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