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재활치료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원활한 일상 복귀 가능 [건강 올레길]

정용운 기자 2021. 3.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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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규정했던 구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산재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 빈도도 높아지며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 보험을 활용한 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지만 외상을 비롯한 사고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산재 사고로 인한 치료는 경우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 후 후유증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며 즉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러므로 산재로 인한 수술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재활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뇌병변 관련 질환이 아닌 신체기관의 재활 치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운동 치료를 통해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깨나 무릎을 다치고 발목을 조금 삔 상태에서 굳이 재활 및 도수 치료가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 치료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매우 크며 수술 후 재활치료 역시 필수로 여겨진다. 수술 후 재활치료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병변의 재발과 후유증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수술만큼 중요한 과정이 수술 후 재활이며 수술 이후 재활 치료까지를 온전한 치료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

물론 상당수의 환자들이 수술 이후 무조건 안정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해 재활치료를 기피하기도한다. 하지만 수술 부위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만 취하면 병변 주변의 관철 구축 및 근력 약화를 초래해 회복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관절의 기능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며 원활한 일상 복귀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손상된 부위 또는 질환이 생긴 신체 부위로 인해 본래의 모양이 변하고 기능이 저하됐을 때 그 변형된 모양과 기능이 몸의 다른 부위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 이루도록 최고의 상태로 다시 끌어올리는 목적을 둔다. 수술 후 긴 입원기간 동안 근력약화 및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적응기간이 필요한 만큼 재활치료 수행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수술 중 발생한 주위 연부 조직 및 수술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는 만큼 수술 부위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 수술 후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산업재해, 낙상, 교통사고 등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시간이 흘러서 후유증으로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초기 손상을 입은 부위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개선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재활치료는 △수술 부위 회복 촉진 및 관절, 안정화 위한 재활에 중점을 두는 ‘안정화’, △관절 가동 범위와 회복을 위한 근육의 강화운동 재활을 진행하는 ‘근육 강화’, △관절 운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체 밸런스 재활’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한방병원에서는 증상 부위와 정도, 체질 및 건강 상태를 분석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재활치료 및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방병원에서는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을 통해 근육강화, 밸런스, 안정화를 도모해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침 치료는 통증을 완화하고 어혈을 풀어 사고 후 후유증 치료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며, 온열·전기를 이용한 침과 뜸 치료도 처방될 수 있다. 이 같은 신체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에 대한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치료 한방병원은 한의원을 포함하여 약 700여개 소로 알려져 있으며, 내원 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한방병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주가람한방병원 여인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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