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6000만원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

방윤영 기자 2021. 3.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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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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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중 전체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는 120% 이하)면 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709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서울시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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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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