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위독해서'..자가격리중 병문안 다녀온 해외 입국자 벌금형

이삭 기자 2021. 3.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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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그는 입국 후 진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청주지법 전경.

하지만 A씨는 입국 후 다음날인 같은해 4월25일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보건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이탈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해 4월30일 사망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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