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인 노동자도 인권 보장, 법 보호 받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외국인 노동자도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인이라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국내 취업을 허용한 이상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대책 추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외국인 노동자도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인이라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국내 취업을 허용한 이상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지법 건축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을 다른 법으로 허용하는 건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외국인이라 하여 내국인과 달리 비인간적 대우를 허용한다면 21세기 문명국가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손예진, ♥현빈과 데이트 중?…깜찍한 양갈래 머리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