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경기도의회를 기후·환경 악당이라 부른다 / 정한철

한겨레 2021. 3. 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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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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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철 |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지난 2월1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김판수 위원장)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배점 기준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을 추가한 안이었다. 금고 지정 경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시민사회와 경기도가 합의한 것이었다. 이를 경기도의회는 백지화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코로나19 못지않게 뜨거운 세계적 이슈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화석연료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탈석탄)은 기후위기 극복 실천의 큰 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탈석탄 동맹’ 가입과 ‘탈석탄 선언’을 통해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투자 항목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 금융지원 제한” 등을 담은 ‘녹색금융촉진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시대의 물길을 도의회는 거슬렀다.

도의회를 고발할 일은 또 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42조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도민의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개정안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역시 일부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장동일 위원장)와 경기도의회(장현국 의장)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과 우리 정부,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회 차원의 논의는커녕 각 금융기관마저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는 ‘탈석탄 금고 조례’를 부결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저해했다.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침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길 바란다.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도의회가 환경악당이요 기후악당임을 자인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경기도의원 141명 중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단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경기 시민사회는 도의회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음이 씁쓸한 가운데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 한·일 청소년들이 담담히 한·일 기업과 은행에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었다.끝부분에는 그레타 툰베리의 응원도 나온다. “캠페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여러분은 매우 용감하다. 부디 멈추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싸움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하는 우리 정부와 은행, 경기도의회의 악행과 달리 풋풋한 환경운동가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고맙고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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