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조사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경기도]

경태영 기자 2021. 3. 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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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일부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 채용에는 153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실시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우미 지원 시·군을 늘리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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