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득세 29.5조..부동산 '패닝바잉'에 23.5% 늘어

신윤철 기자 2021. 3. 1. 13: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징수액이 2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힌 취득세는 모두 29조5천31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시도별로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했습니다. 

부산이 전년보다 52.0% 증가한 1조8천839억원을 걷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뒤를 서울 33.6%(징수액 7조4천707억원), 대구 30.7%(1조1천757억원), 대전 29.2%(5천667억원), 전남 28.5%(7천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천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 급증은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20∼30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들며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 현상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 내용에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아직 지자체 집계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수치는 6월께 알 수 있다"면서도 "취득세가 늘어난 데에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