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단기성과주의' 보상기준 손본다

황두현 2021. 3. 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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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가 단기간 내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주의'에 있다고 보고 보상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일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전략'을 내놓고 보험산업의 성과평가와 보상기준이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와 공시제도를 하반기 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항목에 ESG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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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문제가 단기간 내 실적을 평가하는 '성과주의'에 있다고 보고 보상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충실한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일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전략'을 내놓고 보험산업의 성과평가와 보상기준이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와 공시제도를 하반기 내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에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현행 3년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무적 지표 이외에 불완전판매, 보험금 분쟁 등 비재무적·정성적 지표의 활용도 확대된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개선 등을 통해 성과평가·보수체계 관련 공시사항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금융투자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령에 따라 공시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사례도 참고됐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성과평가 항목을 장·단기로 구분해 항목별 비중과 평가결과를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미국은 자기자본이익률, 주당수익률, 원수보험료, 장부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 지표로 제시한다. 호주는 재무비율과 비재무적 지표를 절반씩 활용한다. 다수 OECD국가는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항목에 ESG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 사업 투자시 위험지표를 낮춰주는 형태다. 가령 주식을 일반상품에 투자하면 위험계수는 12%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 시 6%로 산출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가 과거에 팔았던 상품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손해가 나거나 소비자 보호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 단기성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과다한 경쟁을 한 이후 손해가 보험사와 소비자에게 가는 체계를 모범기준을 만들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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