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수거보상금 지급

이경민 2021. 3. 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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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봄철기간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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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봄철기간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톤 중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수거기간을 전년도에 비해 2주가량 앞당겨 실시한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농민이 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집하장 9201곳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전년 20만 1000톤 대비 3100톤 더 늘릴 계획이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당 50∼330원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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