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시간외 수당 받은 김포 공무원들 적발

송용환 기자,정진욱 기자 2021. 3. 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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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부적절하게 시간외수당을 챙겨주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김포시 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공직자 역량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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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초과근무 하는 '현업공무원'으로 부당 지정
경기도 "비서 업무특성상 휴일근무 많아 부적절" 지적
© News1 DB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정진욱 기자 = 김포시가 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부적절하게 시간외수당을 챙겨주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공직자 부조리 및 복무기강 해이, 소극행정·무사안일 업무처리,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의’ 27건 등 총 70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김포시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실 소속 팀장 등 총 7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했고, 월 7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지난 4년간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원을 과다지급 했다.

현업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관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정한다.

문제는 단체장의 운전기사 등 비서실 직원은 업무특성상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많지만 이는 사유 발생 시 근무하는 ‘초과근무’에 해당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시간외 근무명령도 월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도는 “업무특성상 휴일근무가 많은 비서 등의 현업공무원 지정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하고 관계자를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고,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밖에 Δ애기봉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Δ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 Δ개방형직위 선발위원회 구성 등 부적정 Δ시스템 구축 용역 원가산정 부적정 Δ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Δ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 업무 소홀 등의 부적절한 행정 사례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김포시 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공직자 역량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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