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 복지서비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김미향 2021. 3.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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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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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미혼모 출생신고 법률지원 확대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은 24살 이하에서 34살 이하로 높아진다.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확대한다.

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안내서는 전국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 관련 단체 등 500여 기관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 각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종합해 담았다.

지난해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에 따라 바뀐 정책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된다.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는 청년 한부모의 대상도 24살 이하에서 34살 이하까지로 넓혔다.

안내서 화면 갈무리

한부모 가족의 자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기 위한 조처도 강화한다. 미혼모가 병원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한다. 미혼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비 지원, 법률상담 및 신청대리 등 출생신고 절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올해 중위소득 125% 이하로 확대한다.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상담,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00%(기존 72%) 이하로 넓혔다.

안내서는 △임신‧출산 △돌봄 △주거 △교육·취업 등 분야별로 나눠 복지 급여 지원이나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안정적 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안내,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지원과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도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공공요금 감면, 각종 바우처 혜택 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전화는 1644-6621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미혼·이혼·사별 등)는 152만9000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법적으로 미혼 상태인 미혼모는 2만1000명, 미혼부는 7082명으로 집계된다. 24살 미만인 청소년 미혼모는 약 1만7천명이다.(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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