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예방규정 안 지키면 과태료

김기훈 2021. 3. 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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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처럼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청이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안전 매뉴얼(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는 관계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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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풍등 떨어져 폭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처럼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청이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안전 매뉴얼(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는 관계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자체 작성한 예방규정을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예방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에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대규모 시설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지정수량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허가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또 개정안에는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허가받은 장소에서의 위험물 유출 등 사고는 처벌할 수 있지만, 무허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허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소방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개정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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