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다쳐도 전액보상 없다..과실만큼 본인보험 부담

이승현 2021. 3.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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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위해 제도개선 추진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서 직접 청구해 수령 가능
AI·화상통화 등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허용
1사 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세부기준 마련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가해자나 피해자 상관없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는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내보험 찾아줌)에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2021년 보험산업 업무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 및 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 및 문화 개선을 4대 추진전략으로 내걸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개선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치료비 보상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 때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토록 해 과잉진료가 이뤄질 유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2015년 2조1703억원에서 2016년 2조3309억원, 2018년 2조7588억원, 2020년 3조2136억원 등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의 126만원에 비해 4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1~11등급) 보험금은 3.3% 줄었다.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자동차사고 지급보험금(치료비)의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가해자(고과실자) 과실이 90%인데 치료비 600만원이, 피해자(저과실자) 과실 10%에 치료비 50만원이 각각 나왔다. 현재는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600만원을, 가해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50만원을 각각 보상해준다. 앞으로는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과실(10%) 만큼인 60만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540만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90%)에 따라 스스로 부담한다. 피해자의 치료비 50만원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과실비율에 의해 각각 5만원(10%)과 45만원(90%)을 부담한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고서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중상환자에 대해선 치료권 보장을 위해 (지금의)치료비 전액보장을 유지하고 경상환자에 한해 먼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은 또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넘어 치료를 받으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금융위원회)
AI·화상통화 등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 고도화 방안은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하고서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가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사가 자동으로 보험금을 준다. 지난 2017년 12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약 9조2000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비대면 및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게 각종 보험모집 규제도 정비한다.

지금은 보험 모집을 위해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따라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과 녹취, 보험사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되면 대면의무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AI과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디지털 모집도 허용한다.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전화로 상품을 권유 및 설명하고 계약내용 확인과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명확한 기준 제시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도 나선다.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판매 서비스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리점 진입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모집상품 범위와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자료=내보험 찾아줌
필수노동자·소상공인 위험보장 확대

금융당국은 경쟁을 촉진할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보험사를 새로 인가할 계획이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의 1사 1라이센스 정책의 유연화를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또 ‘보험산업 사적안정망 강화 TF’를 운영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배달종사자와 대리기사 등 필수노동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와 전자금융거래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 제공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연착륙을 위해 각종 법규를 정비한다. 보험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해 하반기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세부평가를 포함하는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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