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푼다..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지원

이준기 2021. 3.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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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직접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리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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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일부터 12일까지 접수
수요가 많은 자금부터 나눠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직접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정책자금 중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일부터 5일까지, 혁신형소상공인자금과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각각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출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 대출도 동시에 진행한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 자금도 오는 22∼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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