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본인과실은 본인보험 처리..보험료 상승 주범 과잉진료 막는다

송상현 기자 2021. 3.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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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산업 업무계획..AI 등 활용한 모집제도도 허용
헬스케어 스타트업 자회사 허용 등 보험업계 신사업도 지원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자동차 사고 시 본인 과실에 대해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억제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100대0의 일방과실 사고만 아니면 90% 과실을 저지른 가해자도 피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받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금융환경에 맞춰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보험 모집 방식을 허용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선 통제도 강화한다. 보험업계가 마이데이터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에 등 신사업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車보험 본인과실 본인보험 부담…실손보험 인상률 관련 "비급여 통제할 것"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이름으로 이같은 보험산업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의 경우엔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지속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올 하반기 중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의 유인이 존재한다. 2020년 경상환자 1인당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 대비 42% 급증했다. 중상환자(1~11등급)의 경우 같은 기간 3.3% 감소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환자의 신속한 치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선(先) 보상 후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서 후(後)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7월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최근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과 관련해선 "상품 설계를 잘못했던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인상분의 30~40%만 반영하도록 가격 권고를 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02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액단기보험사 허가…AI가 보험모집도 가능, 비대면 활성화

오는 6월엔 소비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로 허가한다. 최소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보험사 설립을 할 수 있고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질병, 상해 등을 취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1사1라이선스 정책도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했고, 판매 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로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일본, 호주 등에서 동일 계열·그룹 내 복수 보험회사가 고객, 상품,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연구영역을 거쳐 1사1라이선스 유연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론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회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이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기존엔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 절차를 진행할 때,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도록 개선한다.

다양한 디지털 방식의 보험 모집도 허용한다. AI가 음성봇으로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전화로 상품을 권유‧설명하면서 계약 내용 확인 및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방식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20분간 낭독해야하는 수고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한 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 중이다. 권대영 국장은 "플랫폼을 통한 보험의 판매는 (확대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부가 모집과 광고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며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플랫폼으로 보험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 News1 DB

◇GA 판매책임 강화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개인용 자율주행보험 추진

최근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GA 영업 정지로 소속 설계사의 영업 기회까지 제한되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현재는 보험금을 확인 후에 개별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손해사정 규율체계와 관련해선 손해사정 절차‧기준을 표준화해 법규에 명문화하고, 자회사에 대한 위탁편중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한다. 의료자문을 악용한 보험금 삭감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 내부 의료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3의료기관 자문을 활성화한다.

보험산업 사적 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소비자 단체, 이해관계자 단체 등이 TF에 참여하도록 해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한다. 분과별로 고령화 지원, 필수노동자(대리운전, 배달종사자 등) 보호, 중소기업·소상공인보호 등이 논의된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선 보험상품의 적시 공급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사고 시 보장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전자금융거래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고에 대해 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UBI), P2P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서비스 지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혁신 보험상품 활성화 TF'를 신설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비 전통적 보험의 영향을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도화한다.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건강·자산관리 등 마이데이터사업 진출 지원…헬스케어 스타트업 자회사 허용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융합‧활용도 가속한다. 특히 보험사가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건강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보험업계가 애로가 있는데 지금 복지부와 협의를 잘하고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도 (가명정보 사용에 대해) 협의가 잘 되고 있어 좋은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해 헬스케어‧ICT 기업과 제휴 등을 통해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자산관리, 식단관리, 안전운전, 간병서비스 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도 확대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제공대상을 기존 계약자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했고, 올 상반기엔 보험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도 허용한다. 보험업권-헬스케어 업계 간 협업 강화, 헬스케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험권 헬스케어 데모(Demo) 데이' 개최를 추진한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투자 세부 평가를 포함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하반기에 마련한다. 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 회사 가치 제고 기여도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보수체계‧공시제도도 개선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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