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운영되던 '상호 파견' 정규화.."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허고운 기자 2021. 3.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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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정원으로 반영되던 '협업 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협업정원 제도는 업무상 정책 대상과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른 갈등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2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제도다.

협업정원 제도는 연계·협력을 활성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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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출근날인 1월 4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정원으로 반영되던 '협업 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협업정원 제도는 업무상 정책 대상과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른 갈등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2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성과평가 결과 협업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성 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정규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규화되는 분야는 Δ농축수산물 안전관리(4명) Δ외래병해충 예찰·방제(2명) Δ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2명) Δ가축분뇨 관리(2명) Δ지방규제혁신(4명) Δ규제혁신법령 정비(2명) Δ대학창업 활성화(2명) Δ고졸자 취업 활성화(2명) 등 8개 분야 20명이다.

또한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은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시행한 것이다. 협업정원 제도는 연계·협력을 활성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여러 부처가 협력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업정원이 정규화돼 부처 간 협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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