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

정상균 2021. 3.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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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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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로 평가를 받는다. 우수 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오는 7월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횟수를 확대(연 2회→연 3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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