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647만원→6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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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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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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