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하는 수산공익 직불제 4종 본격 시행..4월까지 신청

오예진 2021. 3.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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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총 4가지 종류의 수산공익 직불제를 시행하고 다음 달까지 어민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건불리 직불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연간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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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조건불리·수산자원보호·친환경 생산 직불제 등 시행
수산공익 직불제 4종 본격 안내 이미지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총 4가지 종류의 수산공익 직불제를 시행하고 다음 달까지 어민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건불리 직불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연간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만9천300개 어가에 총 1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는 연간 1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2t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연간 65∼75만원의 직불금을 준다. 올해 연근해 어선 1천척이 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1억원이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는 친환경수산물 생상지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256억원이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경영이양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300명의 고령 어업인에게 40억원의 직불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직불금은 다음 달 말까지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수산공익 직불금 종류와 지원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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