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한 아버지 보러 자가격리 이탈한 30대 딸,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색이 깊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해외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를 이탈, 모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병색이 깊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 해외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를 이탈, 모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중 병원을 방문한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부친은 A씨를 만나고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묻으려고 했지만…삼혼까지 충격"
- 장영란, 6번째 눈성형후 시무룩 "자녀들 반응 안 좋아"
- 박수홍, 건강 이상…"눈 망막 찢어져 뿌옇고 괴롭다"
- 신봉선, 11㎏ 감량 후 달라진 얼굴…몰라볼 뻔
- 전여옥 "좌파들이 더 밝혀…김어준 명품만 입어"
- 윤보미♥라도, 8년째 열애 인정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길"(종합)
- 한가인 "♥연정훈과 25살에 결혼…인생 최고 미스터리"
- '장동건♥' 고소영, 봉사활동 함께한 딸 공개…우월한 비율
- 배우 전혜진 얼굴 다쳐 피투성이 "콘크리트 바닥에…"
- '이혼' 구혜선 "대학서 연하男 대시받았는데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