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으로 대폭 확대..지원 혜택도↑

이병희 2021. 3. 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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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를 22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도·의료기관 지원 협약을 통해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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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400명→22만명 범위 확대
건강검진비 할인, 경기도 금고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경기도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를 22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22만명으로 늘어난다. 오는 6월 선정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유공납세자는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도는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오는 3일 서면으로 맺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와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준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도·의료기관 지원 협약을 통해 성실 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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