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음주 측정도 거부한 30대

이강 기자 2021. 3. 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 세워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자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 세워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정쯤 춘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뒤 2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자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최근 3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