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성폭력 10월까지 집중단속
유희곤 기자 2021. 3. 1. 10:36
[경향신문]
경찰청은 1일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과 유통사범을 10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나 다크웹과 같은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는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경찰은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등의 성착취물 범죄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했다. 이 중 10대 이하 가해자는 30.5%, 피해자는 60.7%였다.
경찰은 올해 성착취물 공급자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전담팀이,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이 주로 대응하고 국외 도피 피의자는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수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해 재범 의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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