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온투업 등록.."3월 5개 등록하면 분위기 반전 기대"
최대한 많이 등록해야 업계 유리.."일괄 접수 방법도 고민"
"많아야 20곳 등록 그칠 것"..2조원 투자금은 어떻게
다만 업계에서는 오는 3월 내에 1차로 많으면 5개의 정식 등록업체가 나오면서 시장 신뢰를 되찾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도 올 8월까지 최대한 많은 업체가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두르고,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심사를 신청받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자동투자·고발 논란으로 심사지연…위기 넘기고 5곳 성공?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한 곳은 금감원의 사전면담을 거치지 않고 구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금융위에 등록을 신청해 이를 제외하고 5곳에 대한 실지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온투법에 따르면 2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 업계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결격사유 등에 대해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보완 서류를 요청한 기간은 2개월에서 제외된다”며 “등록을 신청한 업체들이 신설 업체가 아니다보니 기존에 하던 영업방식 중 온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이슈가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이슈가 다수 P2P업체들이 제공해왔던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허용 여부다.
온투법에는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자동으로 차입자를 선정하는 서비스 구조는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이 나타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와 다소 이견이 존재했으나, 8퍼센트·렌딧·피플펀드 등 등록 신청업체들 뿐만 아니라 신청 예정 업체들도 모두 자동투자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등록 신청업체 중 한 곳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A업체가 시범 출시했던 상품을 대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다만 A업체는 등록 절차와 무관한 `묻지마 고발` 내용인 만큼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건과 관련해 심사중단 해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 재개 여부도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3월 내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심사 단계에 있는 5개 모두 등록을 마치길 바라고 있다.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6개 업체들이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고, 최근에는 P2P업체를 사칭한 60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사건, 투자자 집단소송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으로 시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사실 어느정도의 잡음은 예상됐던 부분”이라면서도 “3월 내 등록업체가 나오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업체가 등록해야 업계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업체는 유예기한인 오는 8월까지 등록하지 못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1차 등록업체가 나오면 지난해 사전면담을 진행했던 12개 업체들 중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다음 단계인 등록 심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차 사전면담도 준비하고 있다.
사전면담에 앞서 온투협 설립추진단에서 신청서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누락된건 없는지 등의 서류 선별작업을 거치는데, 추진단은 현재 10여개 업체의 서류를 금감원에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시로 등록업체가 나오면 추가 사전면담 업체를 선정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여건을 갖춘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 인력을 확충해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많아야 20곳 등록 그칠 것”…2조원 투자금은 어떻게
그럼에도 등록업체가 많아야 20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사에 2~3개월 걸리는 일정을 감안하면 5월까지는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하기에 사실상 2차 사전면담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P2P금융업체는 지난해 237개에 달했으나, P2P정보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115개로 반토막났다. 금감원의 전수조사에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78개로, 이들 중에서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온투협 설립추진단에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는 곳도 꽤 있다고는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의 투자 잔액은 1조9952억원에 달하는데, 대다수 업체들이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면 이들에 들어간 투자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등에 추심을 위탁하도록 명시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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