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얼굴 태그' 사용한 페이스북, 美서 7천억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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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고객의 동의 없이 얼굴 태그 기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6억5000만 달러(7319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게 됐다고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2015년 4월 일리노이주(州)에서 제기된 해당 소송은 페이스북이 사진 자동 태그 기능에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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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페이스북, 7319억원 물어내라"
"프라이버시 경쟁 치열한 분야서 소비자 큰 승리"
얼굴 인식 기술 사용 시 고객 동의 없이 기능 적용
페이스북이 고객의 동의 없이 얼굴 태그 기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6억5000만 달러(7319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게 됐다고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제임스 도나토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 합의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주 지역 사용자 160만 여명에게 최고 345달러(약 38만원)를 신속하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최대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디지털 프라이버시 경쟁이 치열한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큰 승리를 얻었다"고 했다.
2015년 4월 일리노이주(州)에서 제기된 해당 소송은 페이스북이 사진 자동 태그 기능에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에 얼굴 등 생체 정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능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정부의 생체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얼굴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시카고 연방 법원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으로 옮겨 집단 소송 지위를 얻었고, 페이스북은 얼굴 태그 시스템을 변경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지역사회와 주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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