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금구면 1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제외..새 의료기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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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금구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14일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된 금구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구면은 2019년 8월 개설돼 있던 의료기관이 폐업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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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 금구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14일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된 금구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금구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16일부터 이뤄진다.
앞서 금구면은 2019년 8월 개설돼 있던 의료기관이 폐업하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었다.
이에 따라 예고기간에는 기존대로 3일에 한해 처방전 없이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지만 3월16일부터는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접수해야만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은 "금구면지역의 의료기관 개설로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집중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된다"며 "앞으로 금구 지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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