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김서영 기자 2021. 3.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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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육부 제공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이 2일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2021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며, 전국 지원 기준이 같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며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교육급여는 31만명, 교육비는 57만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교육급여 1030억원, 교육비 1752억원으로 총 2782억원이다.

특히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4% 인상되면서 올해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선정된다.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라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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