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이야" 지인 협박해 1000만원 빼앗은 20대 '징역형'

한영준 2021. 3. 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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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B씨를 협박해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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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B씨를 협박해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을 요구했었다. 이를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온갖 욕설을 내뱉고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였다. 실제로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장내버린다”, “후배들한테 빠따(야구방망이) 좀 챙기라고 해야겠다”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위협에 겁을 먹은 B씨는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0회에 걸쳐 10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빼앗은 현금 등을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갈취금액과 범행수법,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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