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축처럼" 공공시행 정비사업, 중소기업 자재 안써도 된다

이소은 기자 2021. 3. 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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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공공시행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 사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성남에서 단독시행한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를 배제시켰다"며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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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공공시행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 사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자재, 설계, 시공사 등을 토지등소유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한다면 강남 신축 단지에 사용되는 고급 마감재 등이 대거 도입될 수도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신규 도입하며 이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공공분양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공공분양(주공) 아파트와 달리 주민들이 원한다면 LH·SH공사 등의 문패를 달지 않고 설계, 시공사 브랜드 등을 전적으로 주민들 결정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를 수용해 조합을 해산하고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브랜드를 선정, 공공시행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막연한 반감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까지 유인하기 위해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해도 고급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며 "강남 신축 아파트처럼 고급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선택권에 제한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도 이번 대책에서는 배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LH 등 공공기관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할 때 중기벤처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자재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 사용해야 한다. 물론 타일, 문, 창문, 문틀 등 내부 마감재까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은 이들 마감재는 시공사 뜻대로 거래처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건자재, 골재, 콘크리트, 벽돌, 바닥재 등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의무가 이번 대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고급 자재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성남에서 단독시행한 공공재개발 아파트를 보면 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를 배제시켰다"며 "이번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추진 중인 성남시 일대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단대·중3구역 등 1단계 재개발사업이 준공 완료됐고 현재 신흥2·중1·금광1구역 등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LH 측은 "성남시 공공주도 재개발 당시, 도정법 29조에 주민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데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 기재부에 질의한 결과 실제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 없이 자재를 선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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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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