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vs '제조업'..광주상의 회장선거 돈선거 전락

박영래 기자 2021. 3.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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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가 무산되면서 경선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 5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추가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회장선거 경선을 염두에 두고 양측이 경쟁적으로 '돈싸움'을 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 선거가 돈싸움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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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당 100만원 추가회비 납입시 선거권수 추가 확보 가능
회장선거 대비 46개 업체서 최대 50표씩 확보해 경선 준비
광주상공회의소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건설업' vs '제조업'

추대가 무산되면서 경선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최대 경제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건설업 대 제조업의 대결구도로 압축되면서 '돈선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일 광주상의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상의를 이끌어갈 제24대 회장 선거가 오는 18일 실시된다.

이날 총회서는 회장과 함께 부회장 8인, 상근부회장 1인, 상임의원 25인, 감사 2인도 함께 선출한다.

이에 앞서 회장선거의 유권자인 제24대 의원 및 특별의원(경제관련 단체)를 뽑는 선거는 11일 실시한다.

지난 달 23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여기서는 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 등록기간은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과된 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미납업체는 2월25일 오후 6시까지 회비를 납부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인으로 확정된 업체는 모두 365곳이다.

문제는 회장선거나 의원선거와 관련해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추가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권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권수 1개를 갖는 것과 달리 추가회비 선거권수는 추가회비 100만원당 1표씩 추가 가능해 납입액에 따라 선거권수를 최대 50표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제24대 의원 선거인명부를 분석한 결과 최대 50표를 갖는 회원사는 무려 46곳에 이른다.

최대 5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을 추가회비로 납부해야 하며, 회장선거 경선을 염두에 두고 양측이 경쟁적으로 '돈싸움'을 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상의 선거방식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경선 가능성이 높아진 이번 선거가 이미 돈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역으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회원사지만 연회비 규모가 적거나,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임원진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회비를 내야 선거권이 주어지고 회비에 따라 선거권수에 차이를 두는 차등투표방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 선거가 돈싸움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상의 차기 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제조업체인 ㈜호원의 양진석 회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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