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에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3. 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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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들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등이 인하되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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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기도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들에게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혜택 주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오는 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기간인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낸 모든 도민으로, 애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6월 선정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등이 인하되고,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지원혜택이 추가된다.

조추동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과 함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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