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집중단속..수요·공급 '척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공급·이용자 집중단속
#지난해 8~11월 17세 여학생 등 7명의 사진을 이용,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 51편을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등에 유포한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
또 불법합성물 제작 사범 처벌 규정이 지난해 6월 신설된 후 그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은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사이버성폭력 범죄 수사 결과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이하(60.7%)로 나타난만큼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고유예
- [그래?픽!]코로나·강진…日 '저주받은 올림픽' 누명 벗을까
- '부전여전' 음주차량 뒤쫓은 딸, 뺑소니 차량 붙잡은 아빠
- [단독]광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정채용' 의혹…권익위 신고
- 단일화 룰 포석?…김종인 "국민의힘으로 정권 심판"
- 연이은 '학폭 폭로'에 경찰 "전담경찰·학생 중심 대응 강화"
- "어느 정당이" VS "누가"…野 단일화 '룰 싸움' 시작
- 박영선 굳히기냐, 우상호 뒤집기냐…서울시장 후보 오늘 결정
- 김동성, 자택서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마지막 1필지까지"…정부, 친일파 땅 '국가 반환' 착수